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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콰가180
산뜻한콰가180

유병자실비 랑 운전자보험에간호간병갑했는데

갑하고여러번 보험금 탄다고 보험회사에서 해지 하라고하나요? 누나가니보험금맗이탔다고 해지하겠네이런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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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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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보험을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새로 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으로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거나 유병자로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여러 번 청구되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강제로 해지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정당한 청구를 했을 때 해지하지 않으며 고지의무를 잘 지키셨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바로 해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 안심하시고 필요하실 때 충분히 청구하시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얼마나 청구하던

    보험사가 해지하라고 말하면

    그건 그거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얻어맞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강제로 해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마시고 받을수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으시길 바래요ㅎㅎㅎ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다고 보험사에서 보험을 강제해지 시키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와 같은 중대한 일이 있어야합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할 시 고지의무를 잘 지키셨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게 되면 가입 시켜주신 설계사분의 손해율이 높아져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긴하지만 고객에게 피해가 가능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보험금을 여러번 청구했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권유하거나 압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반복적으로 많을 경우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청구 횟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여부는 보험사의 내부 기준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정당한 청구라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