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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비쿠냐182
화려한비쿠냐18223.11.03

디스코드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약 200명 가까이 있는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평소 거의 대화도 안섞는 사람이 갑자기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근데 XX보다 게임 못하는사람 별로없는데 YY가 XX보다 밑인가" 이러면서 비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XX는 제 아이디고 YY는 제 3자 아이디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을 한 건 아니지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이름, 아이디, 카톡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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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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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피해자가 누군지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만약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였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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