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명 가까이 있는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평소 거의 대화도 안섞는 사람이 갑자기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근데 XX보다 게임 못하는사람 별로없는데 YY가 XX보다 밑인가" 이러면서 비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XX는 제 아이디고 YY는 제 3자 아이디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을 한 건 아니지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이름, 아이디, 카톡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피해자가 누군지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만약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였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