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도 저를 못찾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나 가족 누구도 저를 못찾게 행정조치를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면 제가 어디사는지 주소나 이런것들이 확인가능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이 본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지 비공개 신청
주민등록지 비공개주민등록지 비공개 신청: 주민등록지 비공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물 수령지 변경
우편물 수령지 변경우편물 수령지 변경: 우편물 수령지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여 가족이 본인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3. 법적 조치
법적 조치법적 보호 조치: 만약 가족으로부터의 위협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제도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폭력피해자 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모님이 못찾게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발급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