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부모님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집이 두체가 있어서
한곳에서 3~4년정도 청약기리면서 신혼을 보내려고하는데
들어가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잠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들어가게 된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의 시세가 13억 이하일 경우 무상거주로 증여세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셔서 살아도 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다.
세들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이라면 무상으로 몇년간을 살았을때 그금액을 2%로 따져서 이익금이 1억이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을 따져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청약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집을 넘겨받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청약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모님과 별도로 주택을 얻어서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이 두체가 있어서
한곳에서 3~4년정도 청약기리면서 신혼을 보내려고하는데
들어가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잠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들어가게 된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