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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

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1년 중 몇달은 출근일수가 아주 적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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