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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조심스러운토끼

언제나조심스러운토끼

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폐업일에 해고예고수당을 당일 지급해준다는대 월급도 폐업하는 당일에 주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월급날이엇던 10일에 들어오는건지 기준이 따로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월급날에 임의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페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