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일까요? 새계약? 일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3억짜리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2022년 1년 새 계약
2023년 1년 새 계약(5프로 증액)
2024년 1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렇게 계약만료를 1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이 80일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더살거냐고 연락이 왔고, 더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3개월 이전에 물어본것이 아닌데 묵시적갱신이 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기는 하나요?
재계약인가요? 새계약인가요?(계약서가 다른것으로 알고있어서요..)
3개월이전에 물어본것이 아니라면 전세금 증액을 할수 없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하였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면 성립되는 것으로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과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떄문에 갱신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갱신은 요건만 해당되면 성립됩니다. 당연히 질문에서는 1처럼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일매물에 대해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으므로 재계약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가 의사통보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라면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고, 이미 갱신청권도 사용하여 없기 떄문에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조건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되었다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므로, 갱신이아닌 그냥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이지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2년을 채워야 되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하므로 현재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나지만 않았으면 전세금 증액이 가능 합니다.
계약이 80일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더살거냐고 연락이 왔고, 더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3개월 이전에 물어본것이 아닌데 묵시적갱신이 되는지요? ==>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연락이 온다면 묵시적인 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기는 하나요? ==>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계약인가요? 새계약인가요?(계약서가 다른것으로 알고있어서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3개월이전에 물어본것이 아니라면 전세금 증액을 할수 없는것인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위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게되면
완전 새로운계약이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더 생성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을 한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1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즉 처음 계약을 1년 하셨을 경우 그냥 2년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2년 더 거주(1년5%인상은 협의사항이므로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면 처음계약 그래도 4년은 가능합니다.
만일에 다음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되면 이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4년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