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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재촉하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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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나요?

교통사실확인원으로 부상이 적혀 있고 대인접수 거절해서 직접청구를 했는데

상대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직접청구가 거절되었는데, 상해가 있는 경우도 거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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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청구권도 보험사 및 가해 운전자의 항변권이 존재를 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민사 소정이 들어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진단서와 치료 내용, 검사 내용 등을 근거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직접청구가 거절되었는데, 상해가 있는 경우도 거절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소송을 준비한다하여도 소송 판결전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하게 되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 법률에 의한 직접청구권에는 운전자의 항변권이 존재합니다.

    운전자가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밝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 이전 금번 교통사고로 치료한 적이 없었다는 것과, 혹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더 가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또는 치료 이력등을 남겨 놓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