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나요?
교통사실확인원으로 부상이 적혀 있고 대인접수 거절해서 직접청구를 했는데
상대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직접청구가 거절되었는데, 상해가 있는 경우도 거절이 가능한가요?
직접청구권도 보험사 및 가해 운전자의 항변권이 존재를 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민사 소정이 들어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진단서와 치료 내용, 검사 내용 등을 근거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직접청구가 거절되었는데, 상해가 있는 경우도 거절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소송을 준비한다하여도 소송 판결전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하게 되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한 직접청구권에는 운전자의 항변권이 존재합니다.
운전자가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밝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 이전 금번 교통사고로 치료한 적이 없었다는 것과, 혹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더 가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또는 치료 이력등을 남겨 놓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