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자의 고소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고소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한테 녹음파일 보내며 “그때 인정하셨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