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를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피해자가 증거도 없는 줄 알고 자신을 고소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서 피해자가 분한 마음에 가해자한테 녹음파일 보내며 “그때 인정하셨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자의 고소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고소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한테 녹음파일 보내며 “그때 인정하셨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증거 등의 제시로 고소 여부를 사전에 고지 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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