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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향고래179
대담한향고래17922.08.04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를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피해자가 증거도 없는 줄 알고 자신을 고소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서 피해자가 분한 마음에 가해자한테 녹음파일 보내며 “그때 인정하셨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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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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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자의 고소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고소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한테 녹음파일 보내며 “그때 인정하셨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정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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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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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증거 등의 제시로 고소 여부를 사전에 고지 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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