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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1.02.08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4개월 후 이사 갈수 있나요?

임차인이구요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계약이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사 갈곳은 있는데 거기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약 4개월 이후에 이사를 갈수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약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외 4개월만 더 살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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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합의를 보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에도 언제는 임차인 쪽에서 계약종료를 요청 할 수 있으나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일단 임차인쪽에서 계약종료를 통보한다해도 통보 후 3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나가야하는 날에 계약종료를 통보했을 때 임대인 쪽에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고싶은 날의 3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때 임대인이 곧바로 ok 하고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는 곳이 매매로 가는거라면 임대인이 미룬다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합의를 보시는거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는게 기정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차선책은 원하는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이야기해서 만약 임대인이 바로 끝내면 일주일정도 있다가 짐 빼준 후 3주 정도는 부모님 집이나 다른 곳에서 떼우다 들어가는거고 임대인이 3개월을 미룬다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한 달 ~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 말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토부자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 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사장님께서 계약갱신청구 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3개월 후에 사장님께 내어줘도 됩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3개월 동안 더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복비를 사장님이 내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복비는 법으로 누가 내야된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보통 임대인 부담입니다. 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부담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입니다.

    집주인분과 상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 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갱신후 4개월 후에 이사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 미만인 경우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보장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계약후 임차인은 통지를 통해 계약해지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lan A :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4개월로 연장계약을 진행합니다.

    plan B : 연장계약을 한 뒤 연장후 1개월이 지나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를 합니다. (3개월 뒤 효력발생)

    관련 법령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보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갱신(연장)시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는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