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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캥거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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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대표님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고, 임대료나 자문료 형태로 얼마씩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서 무료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

또 급여명세서에는 식비 지원 대신 교통비 항목으로 넣어서 20만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는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과세 처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급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있다면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비과세 처리는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능 한데,

      만약 차량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급여처리 상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후 차량 미소지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부분만큼 과세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