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계약일을 비워놓고 인도할 날짜만 적었는데 배당요구신청서에 계약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원룸이 경매넘어갔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전세계약할 때 계약서에 계약일을 비워놓고 인도할 날짜와 언제까지 사는지만 적었는데 배당요구신청서에 계약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신청 자체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일이 없다면 계약일자를 확인하여 - 계약금을 납입한 날자를 통장에서 확인 -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에 계약일을 기재하시고 배당요구신청서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계약일은 입주일자 혹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약금을 보낸 영수증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신다면 해당 일자를 계약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를 받은 등본, 계약금 입금 내역, 입주일자 관련 진술서(자필 등) 등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갖춰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시 계약일 미기재로 인해 계약일은 정확하지 않으나 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도 받아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서에서 계약일이 비워져 있다면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계약일을 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전세 계약서에 계약일이 비어있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증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지급일이나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은행 이체 내역, 입금 확인서, 계약서 상의 인도일 등)를 근거로 계약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기입된 인도일을 기준으로 작성만약 계약서 상에 인도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일이 없다면, 배당요구신청서에 인도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도일이 실제 계약 체결일에 매우 근접한 날짜라면, 계약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경매법원에 문의계약일이 비어 있어 불확실한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매법원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가능 여부배당요구신청서가 계약일이 누락되어도 제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 계약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배당요구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일을 추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거나, 경매법원에 문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중개사가 작성한 경우에 계약일자가 빠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 칸 오른쪽상단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수 있고 이것조차 없다면 본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이체기록)등을 확인하여 해당 일자를 기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기재 방법은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날짜를 계약일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입금한 날짜: 은행 송금 내역에서 보증금을 처음 보낸 날짜
,계약 관련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계약 체결 사실이 드러나는 날짜
,공인중개사와 계약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중개대금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
이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계약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일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일과 확정일자 받은 날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입일 + 실제 입주일 = 대항력 발생일
확정일자 받은 날짜 = 우선변제권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