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걸리는 기준이 있나요? 연간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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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로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돈이 누가봐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및 생활비'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둘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자산 취득에만 쓰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