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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향고래151
모던한향고래15121.10.12

대처할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현재 사립유치원 정교사(반일반)로 근무 중이고 8월말부터 같은 연령 방과후교사(종일반)가 그만 둔 상태로 방과후교사가 구해질때까지 정교사들이 돌아가며 종일반을 보고 있습니다. 종일반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과 겹치니 정교사로 계약을 했어도(계약서에 종일반, 반일반 구분이 없음) 종일반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없다했을 때에도 조금만 참고있으면 구해지겠지하고 한 달 넘게 근무 중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근무희망자가 있어 면접을 보았는데 원감님(정교사보다 상사)께서 이번에 또 그만두면 종일반 교사 안구할거니 알아서 잘하고 인수인계 똑바로 하라며 정규반 선생님들께 윽박지르는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면접본 그 분이 종일반교사 업무 중 청소와 설거지(유아간식)를 못하겠다하니 원장(원감보다 상사), 원감님이 정규반선생님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며 받아들이지 않을시 종일반교사 채용은 없다합니다.

#인사권이나 채용에 대해 교사들이 그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다른 업무(추가 업무)가 채용(당사자는 아니지만 종일반교사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주어진 업무가 초과되는 상황) 과 관련되어 계속 지시되어지고 수락을 하지 않을 시 정교사들에게 징계나 해고가 있지는 않지만 업무지시를 할 때 #채용, 인사권을 교사들에게 협박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정말 아무런 대처없이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종일반을 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며 보고있지만 그 때문에 행사준비나 정작 정규반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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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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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 근로시간 내에서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업무가 부여될 경우 계약해지(=퇴사)가 가능할 뿐, 다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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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범위 및 장소가 명확히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청소설거지 업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으나, 종일반 교사도 동일하게 업무를 분담케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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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협박으로 강제가 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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