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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향고래151
모던한향고래151
21.10.12

대처할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현재 사립유치원 정교사(반일반)로 근무 중이고 8월말부터 같은 연령 방과후교사(종일반)가 그만 둔 상태로 방과후교사가 구해질때까지 정교사들이 돌아가며 종일반을 보고 있습니다. 종일반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과 겹치니 정교사로 계약을 했어도(계약서에 종일반, 반일반 구분이 없음) 종일반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없다했을 때에도 조금만 참고있으면 구해지겠지하고 한 달 넘게 근무 중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근무희망자가 있어 면접을 보았는데 원감님(정교사보다 상사)께서 이번에 또 그만두면 종일반 교사 안구할거니 알아서 잘하고 인수인계 똑바로 하라며 정규반 선생님들께 윽박지르는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면접본 그 분이 종일반교사 업무 중 청소와 설거지(유아간식)를 못하겠다하니 원장(원감보다 상사), 원감님이 정규반선생님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며 받아들이지 않을시 종일반교사 채용은 없다합니다.

#인사권이나 채용에 대해 교사들이 그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다른 업무(추가 업무)가 채용(당사자는 아니지만 종일반교사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주어진 업무가 초과되는 상황) 과 관련되어 계속 지시되어지고 수락을 하지 않을 시 정교사들에게 징계나 해고가 있지는 않지만 업무지시를 할 때 #채용, 인사권을 교사들에게 협박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정말 아무런 대처없이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종일반을 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며 보고있지만 그 때문에 행사준비나 정작 정규반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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