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모욕죄쌍방으로 고소가능한지요?
제가7주전에 댓글로대판싸웠습니다.상대는 얼굴이름깠고 저는 이름만깠어요 예시로 hdtduch5d 이런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ㅈㅇ,ㅂㅅ,ㄴㅇㅁ등등이런욕이 오고가고 7주가흘렀는데 큰일은없겠죠?
1.큰일은없겠죠?
2.상대가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해서 쌍방으로끌고갈생각인데 가능한가요?
3.제 팔로워도 제3자니까 특정성이인정되는거니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실제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달리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인스타를 통해 어느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공개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름만 공개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팔로워가 질문자님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가 진술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