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청구 법률 질문입니다.
5천중에 4천정도 갚고 천정도 남았는데 한달정도 밀리다보니
기한이익청구하고 변호사비용 300정도도 청구한다고 협박을하는데
할부 법률중에 10분의 1이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청구가 가능한걸로아는데 두달 연채하면 300정도인데 저의 총 채무 5천의 10분의 1이면 500인데 500안넘어도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이 할부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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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법률관계가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라면 기재된 내용상의 규정이 적용되어 청구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할부거래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금액 중 1/10을 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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