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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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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매수한 아파트 매수인이 장애인인 경우 혜택이 있나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 3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 만약 매도를 하는 경우 세금 감면 부분에서 장애인 혜택이나, 3년간 소유했던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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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애인이 매수한 아파트를 3년 후 매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일 경우 2년 거주 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면제는 있으나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시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세금납부를 해야 하비낟.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장애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시 가선점, 특별공급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차량등을 취득할때 취득세 혜택이 있으나 부동산은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시 1주택 2년보유라면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애인이 3년 전 아파트를 구입한 장애인인 경우 이를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인경우 9억원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부분만 양도세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