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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시끄러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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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기전 이사조건 화장실공사,페인트칠 해준다고 한 임대인

이사갈집 계약금 전에 이사조건으로 화장실공사와 페인트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계약금 입금후 이사날짜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현재 지금살고있는 임대인은 제가 맞춘 날짜에 보증금잔금을 미리 줄수 있냐고하니 잔금 주는날 이사하라고 하시고,..새로 이사갈 집 세입자에게 이사갈 날짜에 잔금을 줘야된다하니..공사를 하고 들어갈 날짜가 안맞아요..ㅠ 어떻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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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 보증금 잔금을 이사를 나가는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이사 가는 집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깨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들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