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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저어새281
월~일 근무가 아닌 금,토,일,월,화,수 연속으로 시급10,030원 6일 하루 9시간(휴게1시간 포함) 일했을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6일 단기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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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