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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22.01.17

SNS 공개적인 저격 및 계정 노출 신고가능한가요?

sns댓글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 계정 게시글에 저의 댓글을 캡쳐해서 올렸고 저를 꼴페미라고 저격하더라고요

저를 모욕하고 깍아내릴려고 게시글을 작성한것으로 판단되고 제 인스타 아이디 + 프로필사진(제 셀카) 까지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남의 계정 게시물에 저의 아이디와 제 프사가 노출되어 있는게 화나고요. 그리고 그 계정도 꼴페미 패러 다닌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누군가를 비하할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빨간게 제 계정이고 보라색이 상대방입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것으로 불가능 하다면 왜인지 설명바랍니다.

2. 신고가능하다면 신고절차 방법 알려주세요! (경찰서를 가더라도 동네 경찰서 가면 되는지...)

3. 신고하면 상대방은 벌금을 내게 되나요? 대략 얼마정도 벌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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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 상대방 주소지를 모른다면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발언 경위, 합의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상황으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