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상속 문제 궁금합니다.^^**
지희 집이 딸이 셋인데 유산 문제 궁금합니다.
유서를 미리 쓰셔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엄마가 궁금해 하셔서 물어봅니다.
두서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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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1순위가 유언상속(유서)이고
2순위가 법정지분율에 따라 상속하는것입니다.
다만 유서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냥 작성하는것은 안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유서가 없다면 딸 셋에게 공평하게 재산이 돌아갈 것이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있다면 협의분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