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재판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류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