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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부전나비76
엄격한부전나비7620.10.12

담당 변호사에게 재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재판을 받고 난 뒤 약 2년이 흐른뒤에 그 재판에 대한 상세 내용(증거자료, 공소장, 합의금 등등)에 대한 자료를 담당변호사에게 받아 볼 수 있나요?

만일 재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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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재판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류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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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일응 해당 사무실의 소유로 보아야겠지만, 의뢰인이 재판기록을 요구한다면 위임계약상 담당변호사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현재 폐기했다면 사실상 해당 서류를 교부해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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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담당하셨던 담당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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