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난 뒤 약 2년이 흐른뒤에 그 재판에 대한 상세 내용(증거자료, 공소장, 합의금 등등)에 대한 자료를 담당변호사에게 받아 볼 수 있나요?
만일 재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