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인별 잔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반드시 꼭 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 한편, 근로자별 개인적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 개인별 휴가일수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