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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불곰38
시크한불곰3823.08.24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횟수를 모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연차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직원들이 개개인 사용후에 남은 연차는 본인 요청시에 본인에게만 따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연차 사용 파일을 공유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남은 연차까지 굳이 궁금해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직원의 연차 사용 횟수를 공유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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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회사에서 알려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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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구가 없는 한 사용현황을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현황만을 공유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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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인별 잔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반드시 꼭 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 한편, 근로자별 개인적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 개인별 휴가일수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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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궁금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타 직원에 대한 잔여연차 일수까지 회사에서 공개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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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의 사용연차와 잔여연차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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