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고, 복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출산과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며,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도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이에 대해 저는 복직 의사는 없지만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고,
그에 앞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퇴직금 등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이나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점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퇴사일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사유에 대한 합의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법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사직서에는 회사의 권고로 사직함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육아휴직 기간 종료 이후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 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또는 육아휴직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퇴사 일자를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야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이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서상 육아휴직 이후 퇴사일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서면제출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카톡 등으로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및 이후
면담과정이나 통화도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합의서 작성시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