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4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4년 4월 11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3개월 전 통보라고 적혔으나 이전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한달 전 통보인데..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저는 이행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후에 발생된다면 올해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1년이 되기 이전 24년 3월에 월차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제가 5월 말을 퇴사일로 정하면 마지막에 15일 기간을 전부 사용하겠다고 말 했을때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세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