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계약 전입신고 안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려는데 보증금 500/32정도 되구요. 예전에는 원룸에 몇번 살때는 보증금이 많아야 2백만원정도고 백만원정도도 있어서 확정일자 안받고 전입신고만 하며 살았는데요. 궁금한게 보증금 500이면 확정일자 받는게 좋은지 만약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면 기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적은금액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별일이 없을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집이 경매라도 넘어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안해 놓으면 본인이 그집에살고 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은금액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고 대상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위반 시 제재로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전제조건입니다. 원칙상 본인 대항력에 따른 순위배당을 위해서는 하시는게 맞을 수 있으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내의 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월30만원이상 월세의 경우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기때문에 별도로 부여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통 최우선변제금으로 가장먼저 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금액의 1/2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소액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을 기준, 지역별로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입니다. 두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