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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 보험 타인 기준 (티비파손)

제가 부모님 집 티비를 파손했는데 일상생활배상 보험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취를 하게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세대 분리로 보고 보험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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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게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상태에서 타인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세대 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의 TV 파손이 발생한 경우 세대 분리 상태라면 타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타인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 + 배우자

    -피보험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시켰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직무수행 중의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자의 상해 손해등입니다. 친족간은 세대분리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리 친족간 절도죄 처벌을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