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이 상품 수령 후에 발행 가능하다는데, 수령 전에 발행 요청해도 되는거죠?
현재 정산서 작성 중에 있는데, 2주 전에 주문한 제품 하나를 아직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산서는 제출해야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드렸더니,
모든 제품 수령 후 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 요청드렸는데 두 번 다 제품 수령 후 발행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식이 업체마다 다른 건가요? 수령 전에 발행 요청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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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물품 반환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입금한 상태라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요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