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거래사기 사기꾼의 변호사가 사기당한금액 배상해준다고 추후 연락한다고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네요 사기당한금액 받을수있을까요?
제3자 거래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피해당한 상황이며
저는 구매자 입니다 일단 판매자는 아이폰을 저에게 건내주었고 저는 아이폰의 금액을 판매자가 아닌 사기꾼에게 주었고 추가로 회사 모임계좌로 계좌를 잘못줬다고 다시보내주면 돌려주겠다 해서 돈을 추가로 보낸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폰은 제가 사용하고있고 아이폰의 소유주는 제가맞는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배상금을 받는거면 아이폰 소유는 저니까 추가로 보낸돈만 배상받는건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일단 형사분께서 범인잡았고 범인의 변호사를 통해 배상금 받으라고 문자가와서 변호사에게 메일을 주었지만 답변 잘받았고 추후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현재 파악된것만 26명이긴합니다 다들 금액대도
몆백단위라 피해금액들도 큰사건입니다 인원이많아 연락이 늦게오는건가요?? 현재 메일보내도 답변이 없는상황입니다
계속 기다리는방법만 있나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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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경찰수사 단계에 있다면 일단은 기다리시는 것이 답입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가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어도 구체적인 합의금액이나 방법이 나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라서 수사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추이를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인원이 많아서 조율한다고 연락이 늦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진행경과를 문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