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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끼리122
쌈박한코끼리122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오떻게 잡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만약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절차와 비용 필요한것도 알려주세요 몇일 기다로야하는지도용 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텐데 피해금액, 피해자수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특가법 적용은 별론)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https://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고소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신고후 형사입건 된다면 수사가 개시되며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기소후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절차가 얼마가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2.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검찰처분까지 몇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직접하시면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3.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형사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하여 거래 내역 및 사기 즉 기망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한 자료(전화번호 등)를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