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연월차 .부당해고
일용직이라 4대보험 요구하니 소급적용 해준다고 하더니 연월차 문의하니 그렇게는 계약 안하다고 했어요. 며칠후 다음날까지 근무하라고 부당해고 하는데 피보험자격 확인 신고후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이슈가 없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랑 구제신청의 선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갱신되며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씩 부여되고, 1년 이상 되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며, 일용직이라도 같은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반복 갱신되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