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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눈새140
이혼후 아이둘에양육비를지급해야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에 사정이안좋아서 양육비지급을 전액주지못하고있습니다. 조금이라도보냈더니 다시돌려주더군요. 소송걸렸을때 재혼한 현와이프에 재산도같이보게되나요? 제 재산으로보면 차도집도없고 버는돈에 회생비용에생활비도빠듯한데요. 재혼한 와이프까지 피해가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재산을 형식적으로 현 배우자명의로 옮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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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증감이나 이행을 다투는 경우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판단하진 않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질문자님의 재산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재혼한 와이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와이프분의 재산에까지 집행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