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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쁘탱
태쁘탱24.02.22

부모님집을 증여 or 매도 할때 절세방법?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7500만원 정도의 부모님집(30년이상거주)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려고합니다.

구축이라 최근거래는 많이없지만, 시세(매물)는 1억 전후입니다.

1. 전체매도

이때, 매도금액은 시세의 5%이내 or 30% 이내 중에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실제 이체거래내역 등의 소명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증여세, 양도세가 모두 없는게 맞나요?

이때는 1.1% 취득세가 맞을까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2. 일부증여 / 일부매도

금액 중 5천만원은 증여로하고(비과세 가능), 일부 차액은 매도로 진행을 해도될까요?

증여로인한 취득세(3.5%)+유상거래 취득세(1.1%)의 합 으로 취득세 계산이 되는걸까요?

증여의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 계산이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일때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모두 양도세는 없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증여세나 취득세를 절세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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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이므로 시세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취득세는 1.1% 가능합니다.

    2. 증여취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불가능합니다.

    3. 취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결론은 70% 저가매매로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며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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