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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er
Welder22.11.17

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보통 1년이 지나야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사정상 11개월만 근무하고도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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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아쉽지만 11개웡 근무 후 퇴사하시면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이 지나야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사정상 11개월만 근무하고도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월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11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