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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한 인건비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한 인건비를 기한후 신고하려는 경우,

즉 오늘 날짜로 신고하려는 경우

매년 제출하는 지급조서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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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 근로소득은 24년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지급명세서 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현재까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7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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