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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개그넘치는은행나무
단독주택인데 주차하지말아달라고 여러번 얘기하였으나
여기는 나라땅이라고 자꾸 제 집 바로앞 주차공간 있는곳에 주차를 하네요 이건 어떻게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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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 또는 무단도로점용행위로서 과태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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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지정받은 게 아니라면 사유지가 아닌 한 그 주차에 대해서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