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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한 자가 사망 시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고, 만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형제만 있습니다.

형제에게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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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장애인일 경우 부모가 60세 이상일때 그리고 손자녀 조부모중 수령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정해집니다 형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형제가 장애인일경우는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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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고, 만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가 없다면 형제 자매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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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후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제는 해당하지 않고 형제 외 가족이 없으니 대상자도 없게 되구요.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전용이라 해당안되고, 대신 ‘사망일시금’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조부모까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최후순위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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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자매가 사망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수급권을 갖고요.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이며,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3분 1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건은 10년 이상 납부하여 충족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후 만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반환받거나, 유족연금이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지고, 형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