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 미납 중인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임대 중인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 미납 중인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 임차인 현황: 고령, 홀로 거주 중이며 LH 전세로 거주 중. 작년 11월경 뇌졸증으로 쓰러져 요양 병원에 머무는 중
- 현재 상황:
1) 임차는 전세금 6,000만 원. 임차인 200만 원, LH 전세 5,800만 원
2) 관리비 미납 중(약 100만 원 가량)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전화가 와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사정이 있다보니 직접 연락은 못하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2.LH전세를 내주고 있다보니, LH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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