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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수달274
풋풋한수달27424.03.05

관리비 미납 중인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임대 중인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 미납 중인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 임차인 현황: 고령, 홀로 거주 중이며 LH 전세로 거주 중. 작년 11월경 뇌졸증으로 쓰러져 요양 병원에 머무는 중

- 현재 상황:

1) 임차는 전세금 6,000만 원. 임차인 200만 원, LH 전세 5,800만 원

2) 관리비 미납 중(약 100만 원 가량)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전화가 와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사정이 있다보니 직접 연락은 못하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2.LH전세를 내주고 있다보니, LH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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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 계약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계약을 중도해지 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요양병원에서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lh측에 중도해지시 절차나 방법등을 문의하신뒤 실제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부분이 발생될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지출보다 적다면 가능한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소통 강화: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을 통해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했지만, 추가로 임차인과 직접 소통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또는 금융/법률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병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임차인의 현금 흐름 확인:

    임차인의 재정 상태와 입퇴원 일정을 고려하여 현재의 관리비 미납액이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하세요.

    지원 제공:

    지방 정부나 복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임시적인 금전 지원이나 관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 문제:

    LH 전세금이 5,800만 원이라면,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LH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관리비 미납 부분을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법률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임차인의 상황과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세요. 임차인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협조: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과 계속해서 소통을 유지하며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세요.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미래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의 선납제 등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