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경우 법적문제 없나요? 유명한 틱톡커는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얼굴을 노출시키는거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
그와 별개로 무단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합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얼굴만을 노출시키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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