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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경우 법적문제 없나요?

틱톡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경우 법적문제 없나요? 유명한 틱톡커는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얼굴을 노출시키는거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


      그와 별개로 무단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합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얼굴만을 노출시키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