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을' 이 제4조 2항을 어겼을 경우에도 본 계약이 해지, 해제 처리가 되나요?
된다하면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구매당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을' 의 의무 및 책임 소홀이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아이디 판매 했던 사람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 라고 연락이 온 경우 제4조 2항에 명시 되어있는 '갑'의 요청으로 볼 수 있나요? 정보 제공을 해줘야 하는 연락이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