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현금 증여 후 비상장주식 매수 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자녀 이름으로 제가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주식매수는 자녀 통장에서 출금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현금 증여에 대한 신고는 추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찾아보다보니 주식을 매수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선행하지 않으면 발생될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수익을 보기위해 되팔거나 할건 아니고 지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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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만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이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선행하지 않아도 발생될 문제는 없습니다.
주식취득의 자금출처가 현금증여이고 증여세 신고를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시면 그 외 세금문제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신고하실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