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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일찍일어나는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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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촐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산업재해(출퇴근재해) 요양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뇌진탕 진단을 받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나(산재에는 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음), 산재 요양 승인 기간은 더 짧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은 이번주까지로 이미 7일 이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로는 여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산재신청할 때에는 산재승인병원 한군데의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도 함께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먼저 합의를 완료한 뒤(치료비·위자료 포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먼저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설명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최종 합의금(보상금) 총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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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도 함께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재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추가 치료는 가능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먼저 합의를 완료한 뒤(치료비·위자료 포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먼저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양측의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자동차보험측의 보장이 더 크기 때문에 산재에서 먼저 보상처리가 이뤄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최종 합의금(보상금) 총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는 상해정도, 휴업손해 발생여부, 입원여부등에 따라 다르나,

    만약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를 했을 때가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요양승인 일수가 7일 이하로 남았고 요양 종결 후 산재보상 이루어진 이후에 종결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의 요양승인기간이 종결이 되었다고 하여서 자동차보험 치료기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요양보상의 경우 급여부분만 보상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해드릴 때 산재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액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됩니다.

    보상항목 발생여부에 따라서 결과 값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을 같이 받는다고 하여서 최종 합의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기간이 끝났다면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산재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 합의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다 많은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휴업급여 금액이 비슷하다면 향후치료비가 있는 자동차보험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