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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3.05

계약서상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3.4.3~2024.4.2 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되어있는데 2024.4.2일까지만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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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4.3~2024.4.2 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되어있는데 2024.4.2일까지만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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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4.2일까지만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네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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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4.2.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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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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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일까지 근무하고 4월 3일에 퇴사하시면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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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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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 만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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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 3일 입사했으므로 다음해 4월2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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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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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2024.04.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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