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쌈박한병아리177
쌈박한병아리177

오토바이 사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2달동안 센터에서 수리하고 출고 하자마자 한번 타보겠다해서 빌려줬는데 빌려주자마자 직진하는 차 사이를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차주가 대물 접수 해주고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수리 진행 하랍니다. 견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신차가액 550) 기간도 2달정도 걸린다 하고 오토바이에 정도 떨어지고 사고차량인게 걸리는데 수리를 하는 방법밖에 보상받을 법이 없을까요? 수리를 꼭 해야한다면 수리기간동안 오토바이를 운행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손이 된 상태가 아니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리를 하실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를 지급할 것입니다.

  • 수리를 하지 않는 방법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산정되고 상대방 대물로 처리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비 견적서에 거품이 있다고 보아 일반 차량과 같이 견적의 70~80%까지는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