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10년이상 경력직에게 사전고지 없이 연봉의 80% 지급해도 되나요?
10년이상 경력자입니다.
면접때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사전에 고지가 없이 수습기간중 연봉의 80%를 두달간 지급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못받아서 첫달은 월급날과 출근날이 달라 헷갈렸으나 이상하여
계약서를 보니 "80%을 지급할 수 있으나," 라고만 되어있고 명확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연봉관련의 내용이 없어 경력직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두달째 되는 월급날에 알게되어 문의하니, 계약서에 써있다며 싸인했으니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을 잘하니 수습기간 두달만 주고 다음달부터 100프로 지급하겠다. 라며
넘어갔습니다.
보통은 수습기간중 경력직은 100프로 지급이라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고,
그에 관한 고지도 없었기에 몰랐습니다.
혹시 두달간의 나머지 20프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