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2인실 병실료가 급여인 경우
2인실 병실료가 급여면 3세대 실손보험 가입시 90프로 환급인가요?
고객센터에서는 10만원 한도네 50프로라고 하는데
어떤기준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의 차액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6인실이나 5인실기준으로 초과되는 병실차액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50%를 보상하게됩니다 하루한도는 10만원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건 약관을 찾아보세요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관이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실손보험은 하루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병실료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실 병실료가 급여인 경우에는 급여 항목이므로 본인부담금의 90% 보상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총 병실료 20만원일때 건강보험에서 급여 70%(14만), 본인부담 30%(6만) 여기에서 본인부담 6만원의 90% 즉, 54,000원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10만원 한도에 50%만 된다고 한 이유는 비급여 2인실 병실료 기준을 말한 것입니다. 그 병원이 아직 2인실 급여화가 안 된 비급여 병실료인 경우에는 1일 10만원 한도, 50% 보상(3세대 실손 약관) 즉, 하루 10만원 중 5만원까지만 보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진료비 계산서)에 급여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90% 보상, 비급여로 표시되어 있다면 10만원 한도 50%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실 병실료는 기준병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로 10만원 한도내 50%가 맞습니다.
기준병실일 경우 급여로 본인부담 10%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실 병실료는 2018년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에서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급여 병실료가 아닌 급여 병실료로 간주되며, 실손보험 보장 방식도 달라집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 90% 보장, 비급여 항목에 대해 80% 보장합니다. 따라서 2인실 병실료가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장하므로 10%를 제외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말한 10만원 한도에 50% 보장 언제 적용되는지
이 기준은 비급여 병실료, 즉 상급병실 차액에 대한 보장 기준으로 1인실, 특실 등 비급여 병실료를 사용할 경우 병실료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장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