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의 급여가 질문자님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후에 배우자의 급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 급여 대리수령 시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지될 수 있어서에 대해 소명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분 급여가 선생님 계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아내분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