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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좀가렸다고
그것좀가렸다고24.12.26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 한도와 그 이상일 때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나 중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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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기간별 분산증여를 받거나 다른 자녀 등과 분산하여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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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모님 각각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상담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전에 이전에 명의 변경시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일 현재 재산 + 사망전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가액

    3. 증여하려면 증여할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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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평가가 중요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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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이 적용되어

    나이가 어릴때부터 5천만원금액 씩 아니면 조금넘어 10%세율정도 적용할정도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 및 증여된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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