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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3.05

불촬물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궁금해서 변호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불법촬영물에 개핸 법을 모르고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러개 시청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건가요?

그리고 그A는 다시 보지 않고 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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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을 몰랐다 해도, 실제 시청을 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그것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트리밍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봤다 해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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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대한 무지가 곧바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고의 판단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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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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