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을 몰랐다 해도, 실제 시청을 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그것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트리밍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봤다 해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