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등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20. 04. 29. 07:27

A주식회사는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B주식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甲은 B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A회사에 취업하였고 A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A회사 작업장으로 출근하여 A회사의 지휘ㆍ감독하에 A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였는데,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오른팔, 손목 등이 상ㆍ하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출기는 200℃ 이상의 고열로 고무를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A회사와 B회사는 안전장치의 고장을 제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신입사원인 갑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갑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A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 제35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사업주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주 책임을 집니다.

  • 사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지지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게도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피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 2011다60247,  2013.11.28 >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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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3.11.28. 2011다60247] 따라서 갑은 직접 근로계약을 쳬결하지 않은 사용사업주 A회사에 대해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0. 04.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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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파견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2020. 04.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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